장성군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오래된 건물 활용 위해 운영자 모집 공고

입력 2021년01월28일 05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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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읍시가지 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자 모집을 공고했다. 교통과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성군이 읍시가지 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자 모집을 공고했다.

 

교통과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인근이다. 광주에서 장성읍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띈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나 상가들이 즐비하다.

 

한때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해결됐다. 장성군은 방치되어 있던 민간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주차장 안쪽에 해당 건물이 있다.

 

1965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주로 창고 용도로 쓰였다. 지상1층 65평(215㎡) 규모를 지녔으며 외관은 큰 손상 없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에는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근래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이 지닌 역사가 그 자체로 디자인과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장성군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철거보다는 존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물의 용도는 신청자의 제안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8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장성군청 4층 미래성장개발과(061-390-7825)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시설물의 운영 용도와 사용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월 중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낙찰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운영자가 확정되면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오는 7월 무렵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의 허브”라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주실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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