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입력 2021년01월28일 07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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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연장한다.

 

구는 작년 2월부터 구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올해 6월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예상되는 임대료 감경액은 8천 5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대상은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을 임차하여 주거 목적이 아닌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1월 29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청 해당부서로 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환급받거나 계약 연장 시 차기 임대료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재무과(☎02-2147-24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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