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맹견’소유자 2월 11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입력 2021년01월13일 19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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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명시는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1일까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 가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02-2680-6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도시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시어 소유자 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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