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금지 행정명령 해제

입력 2021년01월10일 10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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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대응 담화문 발표하는 순천시 부시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10일 오전 영상브리핑을 통해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 등 정부 방역대책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1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가 금지되었던 일명 낮술금지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의 21시부터 05시까지 집함금지도 해제된다.

 

순천시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한 식당에서는 방역망을 피해 05시부터 술을 판매해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으로 05시부터 16시까지 식당에서 주류판매, 일명 낮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순천시는 이번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으로 확산세는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하고 행정명령을 완화하였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압만이 더 길어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대유행을 끊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각자의 노력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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