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신규 위촉

입력 2020년12월03일 06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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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신규 위촉된 옴부즈맨이 도림천 고충민원 현장조사 중이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월, 구민의 대리인인 옴부즈맨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업무를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 처리 등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시행중인 옴부즈맨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이번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기술, 행정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고충민원 현장조사 63건 ▲감사 참관 22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48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8세 이상 구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감사담당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참여/예약▷정책참여▷관악구 옴부즈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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