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성가족부로 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재인증 받아

입력 2020년12월02일 20시19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마크
[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2020년도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부여한다.
 

여기서 가족친화제도란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2012년 12월 신규 인증 이후 이번 재인증 기관에 선정, 오는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차 이름을 올린 시는 그동안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매주 금요일을‘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는가 하면,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가족친화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반기 각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친화제도의 내실 운영 성과라고 평했다. 아울러 재인증은 시민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