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과속이나 정지선 위반 차량 전광판 송출해 경고

입력 2020년11월24일 10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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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과속이나 정지선 위반 차량 전광판 송출해 경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구로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신도림초등학교 인근 도로(신도림동 316-6)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정지선 위반 계도시스템’이 작동된다. 과속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즉각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송출한다. 평소에는 현재 주행속도를 측정, 표시해 정속 주행을 유도한다.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 장치도 설치돼 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이탈하는 경우 경고 음성을 송출한다.

 
구로구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ED 바닥신호등’도 조성했다. LED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바닥에 표출해 보행자들이 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양 옆 바닥에 ‘활주로형 조명’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집중조명’도 신설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개봉초, 개명초 등 초등학교 13곳에는 구로형 어린이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는 보행 대기시설인 ‘옐로카펫’(34곳)과 ‘노란발자국’(10곳)을 설치하고 과속·신호단속카메라(34곳)도 신설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도 정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신호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노란신호등’ 사업을 추진해 오류남초 등 22곳의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했다.

 

  구일초·오류남초·동구로초 등 11개 학교 주변에는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인로59길 7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는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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