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20년11월02일 04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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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소방공무원 채용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선 권고로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10개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마무리하게 됐었으며, 향후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 소관 부처의 이행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 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는 가입 대상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외국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자가 적고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 사업장이나 가사‧돌봄노동 분야 종사 비율이 높아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종류․유효기간 등에 있어 유연한 조치 마련 등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관계 증명 장애요인을 완화하며,


전체 내국인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류기간 미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 건강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 권고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영유아보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영유아가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등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이 미비하고,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권고) 중앙․지방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인지 교육을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며, 영유아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대상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계획 등에 여성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방)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공방 사업은 여성 참여율은 높지만, 사업 방향의 제시나 참여자 특성, 사업내용 등 구성에 성별 특성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무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역량 개발 및 근무 지속성을 위한 지원이 열악하고, 마을기업 사업의 성인지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마을기업 대표자, 실무책임자, 구성원 등에 대한 성별 통계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 지원조직 대표자, 실무책임자 등 종사자의 성인지 역량 개발이 미흡하고 의사결정구조 파악 및 성별 특성 파악을 위한 종사자 대상 성별통계가 부재하며, 마을기업 대상 교육 추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권고) 마을공방 육성사업의 운영에 성별 관점을 반영하고 사업 심사기준에 성별 구성 및 관점을 반영한 세부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며, 마을공방 이용자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하였다.

 
또한, 마을기업 사무장의 고용안정과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기업 구성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생산‧관리하며, 마을기업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별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의 여성 선발 비중은 평균 5.0%로 여성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소방현장구조 분야는 남성만 채용하는 등 채용 분야와 무관하게 성별분리 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성별분리채용 결과 여성 소방공무원은 8.4%이며, 소방정(4급)은 1.6%에 불과하고, 소방준감(일반직 공무원 3급) 이상 고위직은 0.0%이며,(`18년 기준)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성별분리 선발로 인한 성별 인원 격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현장구조 분야에서 남성만 채용하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 권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체력 기준을 포함한 채용 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검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으로 향후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이번 개선 권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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