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입력 2020년10월29일 06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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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임실군은 동절기 안전관리에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8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관내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섰다.

 

 이번 안전점검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내 아파트 17개 단지 및 연립주택 7개 단지, 다세대주택 11개 단지로 총 35개 단지이다.

 

 군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 공동체를 구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해야한다.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행법 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두지 않아 건물 안전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건축물 구조 안전 및 지반침하 여부, 가스 등 공동주택의 안전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점검을 통해서 동절기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1년에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해 제3종시설물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현황 및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밀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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