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통과 국감서 건의

입력 2020년10월21일 19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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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20대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했다.
 

시멘트와 유사한 원자력이나 석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멘트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지난 16일 발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11월 행안위 심사를 거쳐 금년에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며, 시멘트 생산지역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인구감소 등 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신설해야만 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톤당 1천원씩 과세 시, 연간 전국 522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주민들과 힘을 합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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