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전국 영풍문고, 청소년증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 제공

입력 2020년10월01일 09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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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10월 1일부터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올해 말까지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내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은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증 발급·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영풍문고(대표이사 최영일)가 뜻을 함께 하여 추진되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이후 한 해 평균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고 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도록 청소년증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협력 등을 통해 유용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 면제~5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 교보문고∙핫트랙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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