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원 지급

입력 2020년09월25일 19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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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시장 최대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해 주고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관내 약 2만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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