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입력 2020년08월01일 11시33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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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교회 자금 56억원 횡령 등 혐의"

[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 20분경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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