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 운영

입력 2020년07월07일 21시2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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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지난 3일 안성시(도시정책과장)와 대한측량협회(안성출장소 회장 김은학)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처리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부터 1달간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동시에 민원 유발 및 개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조기에 찾아내고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운영한다.
 

김은학 대한측량협회장(안성출장소)은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를 통해 내실 있는 서류 작성으로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줄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 운영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에 시관계자는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 시범 운영으로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허가 처리에 대한 민원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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