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20년07월07일 10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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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의료기관 신고율은 1%에 불과...의료현장에서의 조기 발견 절실

신현영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에 해당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9) 신고율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임.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현영 의원은 7일(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신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근무환경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 대한 정책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1부 주제발표에는 ▲곽영호 교수(서울대 소아응급의학과), ▲허탁 이사장(대한응급의학회), ▲박미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발표에 나선다. 그리고, 2부 토론에는 ▲경찰청 고평기 과장(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장영진 과장(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아동학대대응과),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학대예방사업본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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