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코로나19와 집회의 의미

입력 2020년05월28일 14시4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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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부서 경비계 경장 박인권]예측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우리의 삶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화, 비대면화의 가속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디지털업무가 일상화 되어있는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서비스의 무인화·자동화 등 전염의 주요원인인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변화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유흥업소, 학원, 종교시설 등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시설들에 대하여 영업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서울시청광장·청계광장 등 일부 장소에만 적용되었던 집회금지구역을 도심 주요 지역 집회금지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주최자측 입장은, 집회 참가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감염우려가 없으며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집회의 특성상 일정한 구역에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들이 밀집·밀착 되어있고, 집회 시간이 길어져 현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때문에 집단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도 어렵다. 

결국 현 시점에 개최되는 집회는 정부와 국민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최근 이태원 소재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우리가 배운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사태의 종말은 미지수이고,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헌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와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목소리를 내는일이 과연 얼마나 지지를 얻고 공감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집회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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