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0년05월27일 09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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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는 1kg에 750만원에 달해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릴정도로 값어치가 높아 불법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신고가 자주 접수되고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과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매매·소지·유통행위, 항로상 불법 조업과 특히 야간에 LED조명과 뜰채를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 등으로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상진 수사과장은“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항로상에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구는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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