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점 ‧ 카페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입력 2020년05월26일 22시0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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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함으로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위치한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허용된다. 기존에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규모로 운영하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안양관내 일반음식점(4,601)·휴게음식점(1,318)·제과점(183)은 모두 합쳐 6천 곳이 넘는다.
 

실내 영업시설물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다.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공간의 경우 '건축법'과 '도로법' 등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안양시는 상시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위생안전 우려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흡연,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17개 위생단체장을 대상으로‘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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