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다중이용시설 최대 100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입력 2020년04월07일 11시3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에 참여하는 PC방,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업소에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다중이용시설 휴업 참여 업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구가 마련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은평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90개소, 노래연습장 216개소, 체력단련장 79개소, 체육도장 79개소 등 총 574개소다. 휴업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6일에서 10일까지이며, 대상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50만원과, 향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 5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 50만원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10일 이상 업소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은평구청 소관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는 방문 점검이 이루어지고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지원금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노래연습장과 PC방은 문화관광과(351-6518),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351-6555)로 연락 또는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휴업지원금 안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업소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