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사용료 50%감면

입력 2020년04월06일 08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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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3월 4일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서울시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동대문구는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51개소 중 소상공인이며, 감면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사용‧대부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 리브로, 재활용센터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소상공인이 재산관리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결정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 동서시장 등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주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동대문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됐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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