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발표

입력 2020년04월04일 09시5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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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시비가 여전한 데다,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도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구체화해나가는 등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은 재난지원금 신청 때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기준인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때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의 건보료를 가구 합산할지 분리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지급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해 지방에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보고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를테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원, 혼합 가구는 24만2천원 이하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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