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예고

입력 2020년03월09일 08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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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성과보상사업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요건(안 제1조∼제4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사항(안 제5조∼제11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조∼제16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 (http://www.sd.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성동구 일자리정책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 2286-6607, FAX: 2286-5944, E-mail: winkeh@sd.go.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인지 및 정신건강 관련 어르신복지프로그램의 정성적 성과관리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 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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