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입력 2020년02월17일 18시05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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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 점검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된다. 오는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된다. 단축된 기간 안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 ▲중ㆍ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기준 강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수수료 인상 ▲전 세계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 확대 등 다양한 소방제도가 바뀌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은 “2020년 달라진 소방제도와 정책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달라진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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