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중소기업과 청년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20년02월17일 16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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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은 관내기업을 시찰 중인 유두석 장성군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청년은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방송통신 ? 사이버 ?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기업에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 2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한 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지역 청년들이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장성군은 올해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자 17명을 모집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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