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

입력 2020년01월25일 10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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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주시는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6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특히 보험혜택은 본인소유 자전거 뿐만 아니라 대여 자전거 사고 시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이 없도록 꾸준히 온라인과 언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교육 시에도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전주시민 474명이 약 3억4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모든 전주시민이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청구서식 등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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