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20년01월22일 09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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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허용 노선(목동깨비시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설 명절을 맞아 27일(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는 교통 여건상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 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와 협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관내 3개 전통시장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길 37) ▲목동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정제일시장(중앙로34길 30) 주변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신곡시장(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260m) ▲목동깨비시장(동제한의원 ~ 머찐아이안경점, 15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 ∼ PAT 신정점, 60m)으로 총 3구간이다.

 

주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구는 연휴 기간 동안 양천경찰서와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차량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니, 설 명절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음식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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