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복음병원 업무정지 행정처분 '입원환자 이송·외래환자 진료 중단'

입력 2019년12월24일 10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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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 청구 혐의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 진주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 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사실상 진료업무가 중단됐다.


진주복음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의료보험급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내달 23일까지 업무가 정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벌인 요양병원 현지 조사에서 진주복음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복음병원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지난 14일 패소했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제때 내지 못해 결국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20여명 대부분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외래환자 진료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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