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 과도…5% 이하로 낮춰달라' 건의

입력 2019년12월22일 12시1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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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 제주도가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추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이달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또 제주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설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 10개 항목,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4개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8개 항목 등 총 60개 항목에 적용된다.
 

제주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5.51%, 지난해 10.7%로 지난 5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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