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태풍 이재민 의료급여 내년 4월 1일까지 지원

입력 2019년11월12일 11시42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 12일 강원 삼척시는 태풍 '미탁'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중 삼척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난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도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된다.
 

삼척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 생활 보장부서가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한다"며 "이재민들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