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9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입력 2019년10월28일 22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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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광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93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지가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됐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검증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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