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19년10월18일 20시23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18일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8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의 협의회 위원구성에서 남동구의회 의원을 삭제, 안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항의 협의결과문 이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정순, 김윤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일반 안건중, 남동구 가로기 계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