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륙사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정당...

입력 2019년10월17일 10시33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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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미국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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