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주주총회장 점거 주도' 영장

입력 2019년10월16일 13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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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울산지검은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노조 점거로 당시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가량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 사태를 빚었는데 A씨는 이 일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A씨는 몸싸움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영장 청구 사실만 확인해 줄 뿐 구체적 피의 사실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다.


노조는 5월 27일 발생한 마찰은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그동안 성실히 조사받아온 만큼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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