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와 청렴 실천 생활화 위한 교육 실시

입력 2019년10월14일 10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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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 11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간부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와 청렴 실천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를 통한 청렴 실천’이란 주제로 열렸다.
 

교육에선 이진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국제사회와 비교한 청렴 실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등의 내용으로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공직자의 태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맞춤 강의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감사실 관계자는 ‘공직자 스스로 청렴수준와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책 추진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남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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