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유급병가 지원 '입원 후 생활비 걱정 뚝…'

입력 2019년10월14일 09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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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가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도모한다.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률은 32.1%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은 최대 10일이고, 건강검진은 1일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지역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암 검진 제외)이다.

 

선정기준은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고,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금융, 자동차 제외)인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 7008원, 2인 가구는 290만 6528원, 3인 가구는 376만 32원, 4인 가구는 461만 3536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구 보건소(www.ydp.go.kr/health)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2670-4821)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생계비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며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주민들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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