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병원성 AI 예방 6대 핵심 방역대책 추진’

입력 2019년09월30일 10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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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19/’20 동절기 이전 고병원성 AI의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을 위해 겨울철 오리휴지기제 추진, 야생조류 예찰 강화, 가금농가 상시 예찰시스템 가동, 산가금유통방역관리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산란용 가금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핵심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19/’20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추진 대상농가 선정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 6~8월 도내 육용오리 농가 98호를 대상으로 농가별 질병관리 수준, 야생조류서식실태, 주변 밀집도 등에 대한 AI 위험도를 평가하였고 휴지농장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반영한 고위험도 농가 위주의 휴지기제 추진으로 적정 휴지규모를 유지하면서 예방효과는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두 번째,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5개소(미호천, 무심천, 한천, 보강천, 백곡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분변 자체 예찰․검사(420건)를 통한 발생 예측 체계를 갖춘다.
 

세 번째, 축산업 허가대상 전 가금농장(583호)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가금 임상상태와 농장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예찰시스템을 가동한다.
 

네 번째, 전통시장 가금유통체계의 방역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가금유통방역관리제를 도입하여 전통시장 가금유통주체를 관리대상으로 등록하고 정기점검․검사와 정례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 번째,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지역,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가금밀집지역을 도내 중점방역관리지구(6개 시군 39개 읍면동)에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여섯 번째로, 차량 등 출입이 빈번한 산란계․종계에 대해 월 1회 정기검사하고 노계는 출하시마다 AI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육목적으로 농가 분양을 금지한다. 종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기검사, 알이동승인서 발급, 매일 산란율 보고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충북도는 발생 대비 기관별 관련규정 및 임무 숙지를 위해 지난 9월 4~5일 11개 시군 참여하에 AI 가상방역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전 항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바가 있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고병원성 AI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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