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9년09월20일 21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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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제 지급된 보수 집행 현황 공개,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도움“

[여성종합뉴스]이언주 의원은  20일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서 국민들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 보수에 대해 정확한 집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의원주 의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지, 보수는 적절한지 등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세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선진국은 국가 공무원의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여 선심성 공무원 채용의 남발을 막고, 공정한 공무원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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