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입력 2019년09월15일 10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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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는 달리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는 형사 소송의 전자화에 대한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형사소송은 실물기록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에 막대한 인력, 비용,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를 위해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은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기록 보존의 편의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비용절감 및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방어권 및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발제를 맡고,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경찰대학교 류부곤 교수,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부장판사, 법무부 이경화 검사, 경찰청 이연욱 경정, 정관영법률사무소의 정관영 변호사,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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