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19년08월19일 08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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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가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 및 이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화장실 중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화장실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최소 3년간 의무 개방이 가능한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민간공중화장실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안전확보가 요구 되는 건물공용화장실이다. 지원유형은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로 나뉜다.


사업대상은 총 2개소를 선정하며 공사는 건물주가 직접 시행한다. 이후 공사계약서를 구에 제출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받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세부 공사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등 신청서류를 성동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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