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입력 2019년08월16일 17시38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한모씨 등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지난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도 벗어났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 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아 결국 10월로 예정된 이주는 어렵게 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