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

입력 2019년08월13일 09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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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도는 학대 피해장애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쉼터)」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의 시설로서 피해장애인이 발생 시 (임시보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보호, (숙식제공)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사회복귀)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관련 모집 공고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운영(위탁 포함)하거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법인이다.
 

응모제한으로는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산하 시설이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2에 의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9에 의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금지행위가 발생하여 처분을 받은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서류심사와 대면심사과정을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쉼터는 8월 수탁법인 선정, 9월 직원채용을 거쳐 10월에 개소 예정이며 충북도에서 쉼터 위치를 지정 및 시설을 제공하고 수탁법인에 인건비,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박원춘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복지 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법인이 관심을 두고 응모해 주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 피해장애인의 상처를 보듬어 줄 마음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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