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보상 절차 착수

입력 2019년08월11일 11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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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안내 및 공고

[여성종합뉴스]인천시는 6월과 7월 두 달분의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을 일괄 보상한다. 

다만, 수도 사용요금과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비용에 대한 일괄 보상만으로는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도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통하여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상대상은 공촌수계 권역인 서구와 강화군, 또 중구 일부 지역 수돗물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첨부, 19일부터는 우편과 현장방문 신청 또한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해당 지역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시청 안전정책과에 마련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고 한다.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은  두 달 동안의 여러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주신 67만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고 자원봉사와 물품 지원 등에 나서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가 이번 수돗물 피해를 딛고 ‘더 좋은 수돗물’, 나아가 ‘더 좋은 인천’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거듭니겠다고 말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재발 방지 등 상수도 혁신을 약속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안정화에 맞춰 그동안 미뤘던 민선7기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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