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8∼10월 3개월간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9년08월03일 08시2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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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고

[여성종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에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 불안감이 커지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외국인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거주 장소 등에서 외국인 간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 외국인이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상호 갈등을 야기할 만한 내용도 신고대상이 된다.

 

또 제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응답순찰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범죄예방 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 등 맞춤형 조처를 한다.


신고는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관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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