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 지난2018년 성과급 1억원을 반납 ’

입력 2019년07월05일 21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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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원 32명의 성과급 9900만원을 환수 조치, 올해 성과급 ‘0원’

[여성종합뉴스]부산경찰청은 특공대원 32명의 성과급 9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기획예산계는 “특공대원 36명 가운데 32명이 2018년 받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눈 사실을 확인” 성과급 1억원 반납으로 올해 성과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 자료는 명확하지 않아 2018년 성과급만 환수하고, 올해 성과급은 한 푼도 안 주기로 했다”고 덧붙이고 1인당 연평균 3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1인당 600만원 가량(2년 치) 손해 보는 셈이다.


특공대의 성과급은 S, A, B, C 등 4단계로 차등 지급, 성과급 기준액에서 S등급은 175%, C등급은 50%가 적용된다.


경장 S등급은 446만원, C등급은 127만원으로 3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부산경찰청은 특공대원의 성과급 재분배를 막기 위해 전국에 있는 8개 특공대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분배한 성과급은 환수할 수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2015년 이후 재분배한 성과급은 모두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또 성과급을 나눠 먹기 한 이들은 다음연도에 받지 못한다.


특공대의 성과급 재분배 문제는 한 특공대원이 지난 3월 초 부산경찰청장에게 투서하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이 대원은 특공대장인 A 경감(48)의 갑질을 제보하면서 ‘성과급을 나눠 먹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원은 “경찰특공대로 들어와 보니 특공대장의 묵인하에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하고 있었다”며 “성과급이 계급별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계급이 같은 대원끼리 성과급을 모아서 1/n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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