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령 해녀 '은퇴 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입력 2019년06월25일 21시05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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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80세이상 대상, 월 30만원씩 3년간…사고예방, 생활안정 지원

[여성종합뉴스]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80세 이상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 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현직 고령 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무리한 조업으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 은퇴 후 일정 기간 소득보전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난 5월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은퇴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은퇴 수당을 받으려는 고령 해녀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나 제주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어업 경영체 등록증 혹은 현직 해녀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내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는 전체 3천898명 중 17%인 661명이다. 7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는 59%인 2천312명이다.

전체 해녀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다.


앞서 도는 고령 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 수당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은퇴 수당은 월 30만원이 적정하고 3년간 지원해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은퇴 수당을 줄 경우 실제 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해녀도 전체 응답자의 86%에 달했다.


홍충희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해서 고령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올린 해녀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은퇴 수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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