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도마

입력 2019년06월24일 18시3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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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직원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방문' 근거로 출장계획서 제출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대전시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근무시간 1-2시간 이상의 이석은 '근무지 이탈'로 간주될 수 있다"며 "직무 태만과 자리 이탈 등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청내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직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소속 부서장에게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방문'을 근거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 3시 52분경 시청 1층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다가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 민생사법경찰에게 적발됐다.


시는 근무시간 중 미용시술을 받은 A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청내 안팎에서는 이번 일이 예견됐던 일이라며 느슨한 공직기강과 흐트러진 복무실태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한다. 


시는 관련 조례에서 '출장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가 부서장 구두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엔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 불편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면 부서장 등이 이를 지적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무단 이석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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