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광산업(주) 보관 방사성폐기물 해결 전망

입력 2019년06월20일 10시4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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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기관 방문 적극행정 추진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태광산업(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곧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남구 부곡로 68)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촉매제로 방사선물질(우라늄)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했다.

폐기물은 모두 1,741톤(8,634드럼)에 달한다.

이중 허가물량은 1,426톤(7,131드럼)이고 미허가 물량이 약 315톤(1,503드럼)으로 약 291톤(1,412드럼)은 태광산업에서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약 24톤(91드럼)은 경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는 지난 2016년 10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공동으로 긴급 현장 및 방사선량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태광산업(주)와 대책협의 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계기관 방문 협의 15회, 원안위 주관 회의 3회 개최 등 방사성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태광산업(주)에서는 미허가 폐기물 315톤에 대한 핵연료물질 변경허가와 보관중인 전체 폐기물 1,741톤에 대한 부피감용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위해 원안위 등 관련기관과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 적용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태광산업은 미허가 폐기물 315톤에 대해 방류둑 설치 등 설비를 보완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총 39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액트와 공동으로 부피감용 용역을 2017년 9월 30일 완료 후 원안위 등 관계기관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처리비용 1,000억 원을 자체 확보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을 주축으로 태광산업(주)과 원안위를 방문해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 및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허가와 관련 빠른 법령검토 및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특히, 지난 5월 14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태광산업(주)에서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민·관 합동감시기구 운영에 광역자치단체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엄재식 위윈장에게 요청했다.

그 결과 원안위에서는 7월초에 개최되는 원안위 회의에 태광산업(주)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7월 5일에는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KINS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또한 지난 6월 4일 원안위가 주최한 ‘2019년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울산시가 건의한 “원전감시 및 참여와 관련해 광역시·도 권한이 전무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에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주)에서는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후 현재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 미해결 과제로 있던 태광산업(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광산업(주)의 방사성 폐기물 불법보관과 관련해 원안위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총 3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경찰은 검찰송치 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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