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감 승진 부적격자 2명 포함했다가 정정' 단순 행정 실수…

입력 2019년06월15일 14시04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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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도내 교감·원감 승진자 명단에 부적격자 2명을 포함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도내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127명(유치원 16명, 특수 3명, 초등 35명, 중등 73명)을 선정하고 오후 3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는 중등교감 승진 부적격자 2명이 함께 들어있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도교육청은 발표 한 시간여 뒤인 오후 4시 30분께 정정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교감 승진자를 뽑을 때 지명 공고를 내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료 교원 온라인 평가와 역량 평가 등으로 자질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정년 임기가 2년 미만 남거나 징계 기록이 있는 교사는 부적격 처리한다.


도내 일부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교원 인사 처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도교육청이 행정 실수로 중등교감 승진자를 발표 직후 조용히 정정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여러 차례 재확인해야 하는 교원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의 단순 행정 실수로 담당자를 엄하게 구두 경고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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