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대 교수 2명 기소'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채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을 과제로...'

입력 2019년06월13일 14시10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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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 교수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학과 B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생들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의 이름을 넣도록 지시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 과제를 낸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지난2015년 11월께 학교에 허위로 청구해 타낸 연구재료비 220만원으로 상품을 사고 나서 반품한 뒤 돌려받은 문구점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16년 2월께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해 10월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파면을, B 교수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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