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 대형화 제동'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입력 2019년06월13일 14시0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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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은 내달 1일 열릴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

[여성종합뉴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을 전격 심사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 개정안은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기존 영업권의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 확장 이전을 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제주도가 이달 말 내놓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카지노사업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을 고려해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또 관계 법령의 해석을 놓고 의견 대립이 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심사 보류로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내달 1일 열릴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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